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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행으로 노인 돌봄에 집중

-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60%이하, 노인 250명 제공-

김해시는 노인성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2018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7억여원의 예산으로 25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4인 가족 기준 723만원)이고 노인 장기 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바우처 사업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신변·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 서비스는 월 27~36시간 노인 돌보미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며, 주간 보호 서비스는  주간동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주간 보호 센터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단기 가사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판단되면 월 24시간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는 방문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치매 노인으로 확인이 되면 노인을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호하여 가족들의 휴가를 지원한다. 

  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 구비)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독거어르신의 일상생활 도모는 물론 가족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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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