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산림보호지원단을 통한 산림피해 예방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김종연 소장)는 2016년 2월 15일부터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 및 단속을 목적으로 산림보호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지난 2월 2일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12명을 선발완료 하였으며,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인 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 지역의 국유림 일대에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개조로 편성되어 각 지역별 담당구역에서 활동을 실시하며, 주요 활동내용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통제 및 산림정화 활동, 산림식물자원 보호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관리소 내 산림사법 수사대에 인계되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피해 시기별·유형별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며,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