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산림청에 파세요

영주국유림관리소, 2016년 사유림 621ha 매수추진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 영주시,안동시,문경시,봉화군,의성군,예천군 지역에 있는 사유림 621ha를 사들인다.

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이나, 국유림과 연접돼 있어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사유림 매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를 참조하거나 영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4-630-40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