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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얘들아~ 숲에서 놀자!

구미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참여 유치원(어린이집) 모집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유아들이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북 구미시 금오산 일원에 조성한 “금오산 유아숲체험원”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치원(어린이집)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오산유아숲체험원”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참여할 30개 유치원(어린이집)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16.2.11.(목)~2016.2.18.(목)까지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유치원(어린이집)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고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하여 아이들이 숲속에서 나무와 풀, 곤충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만끽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며, 참여 유치원이 선발되면 별도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기타 모집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으로 문의(☎054-712-4141~4)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소식>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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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