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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 지사,“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결정”

11일 오전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개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대책과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피해 기업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도 긴밀한 연락을 통해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인력과 기업의 안전한 철수 문제”라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개성공단에 도내 38개 기업 50여명의 직원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해 이들 기업의 안정적 철수와,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인력외에 개성공단에는 개성공단 부속의원에 근무 중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3명)과 의정부성모병원(1명) 등 4명의 의료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발표가 이뤄진 직후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실장으로 하는 대책상황실을 구축하고 통일부 상황대책반, 경기도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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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