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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울산시, ‘동절기 온맵시 캠페인’전개

오늘(22일) 롯데백화점 일원, 온실가스 저감 실천 사항 홍보


울산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동절기 온맵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22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울산시와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 그린리더울산광역시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온맵시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온맵시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온맵시란 따뜻한 옷차림으로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현명한 겨울 맵시이다.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스타일 살리고, 외출은 따뜻한 목도리, 장갑과 함께하고 몸에 밀착되는 내복으로 보온효과를 챙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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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