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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 유치

용역비 2억 국회 통과…총 사업비 국비 460억원
진모지구에 4만4000㎡ 규모…스포츠 안전교육 등

여수 돌산 진모지구에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수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안전교육센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체육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할 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한다. 스포츠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체육시설 안전점검, 스포츠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 임무다.

시는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에 4만4000㎡ 규모의 스포츠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정부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사업비는 460억 원 규모로 스포츠 안전체험관, 강의실, 다목적 체육관과 함께 해수풀·스포츠클라이밍·ATV(사륜차)·짚와이어·번지점프 등 체험시설도 조성된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최종선 부시장도 정부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

국비 확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2019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여수의 경우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안전교육센터가 체육인의 안전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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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