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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내년 5월 시행...국유림 대부료 일시 납부 가능, 7일 이내 민원 처리 등

□ 내년부터 20만 원 이하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할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 특히, 2016년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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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