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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건조기후로 전국 산불발생 급증

- 30일 산불 8건 발생...가을철 최다, 주의 필요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 가을 건조주의보 발령이 지속되면서 지난 30일에는 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 11월에만 총 23일의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가을철(11.1~11.30) 건조일수 : 2017년 23일, 2016년 6일, 최근 10년 평균 11.2일

□ 올해(11.30일 기준) 산불이 642건 발생해 1,415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최근 가장 많은 산불이 난 2015년도 623건을 넘어섰으며, 피해면적도 최근 10년 평균(468ha) 대비 3배나 증가했다.  

□ 특히, 11월에는 산불이 총 50건 발생해 지난해(9건)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 가을철(11.1~11.30) 산불현황 50건, 12.8ha (2016년) 9건, 4.74ha, (최근10년) 18.7건, 11.89ha

  ○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이 13건, 경남이 9건으로 44%를 차지한다.
□ 최근에는 저녁이나 이른 새벽 등 야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간에는 헬기투입이 제한돼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에 의한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험준한 지형과 추운날씨로 진화호수가 얼어붙어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가을철 야간산불 9건, 8.4ha

□ 이에 산림청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을 집중 투입해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와 입산자에 의한 실화 등 산불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산불취약지 감시 및 예방 인력 : 산불감시원 약 12000명, 산불예방진화대 약 10000명

□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가을철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건조한 기후로 작은 불씨에도 쉽게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림주변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말고 산불안전수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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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