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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할매가 들려주는 감내 게줄당기기

-부북면 단물마을 박씨할매 마을축제 개최-



❍ 밀양시 부북면 신흥마을에서 24일 단물마을 박씨할매 마을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는 2017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도기획지원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극단마루가 주최하는 ‘단물마을 박씨할매사업’의 일환이다.

❍ 단물마을 박씨할매사업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제 제7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감내 게줄당기기’의 발생지인 감천마을을 중심으로 감내 게줄당기기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감천마을 신・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 축제의 메인 공연인 단물마을 이야기 연극공연은 오래전 감천마을에 살았던 박씨할매가 손녀에게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감내 게줄당기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연극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연습했다. 

❍ 이번 축제는 박씨할매 사당과 당산나무에 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밀양 백중놀이보존회의 백중놀이 공연을 포함한 다채로운 식전행사와 색소폰, 난타, 댄스 등 신명나는 축하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단물마을 이야기 연극공연은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 최병기 부북면장은 “감내 게줄당기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열정에 감탄했다.”며, “앞으로 감내 게줄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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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