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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설 연휴기간 ‘하늘숲추모원’ 특별운영

안전하고 편안한 하늘숲추모원 이용으로 친환경 장묘문화에 대한 공감대 널리 확산되길


북부지방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하늘숲추모원’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 특별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시행한다.

숲추모원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에만 약 35,000명의 추모객들이 방문하였으며, 그 중 설 연휴 기간 동안 추모객 2,400명(차량 582대)이 집중 방문하였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추모객 2,600명(차량 655대)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설 당일인 8일 추모객의 절반이 넘는 1,400명이 방문할 것 전망하여 설 연휴 닷새 동안 ‘하늘숲추모원’ 운영인력을 확충하여 차량통제, 순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셔틀차량을 일 5회 운영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설 연휴 기간 방문하는 추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하늘숲추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장묘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9년 경기도 양평군에 국내 유일의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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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