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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 생명수’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 북부소방재난본부,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11월 15일~12월 1일)
  -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함 등 4,775개 시설
○ 사용가능 여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중점 점검
  - 사용불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통보, 대체 소방용수 확보 조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2017년도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워진 날씨로 결빙 및 동파발생이 쉬운 동절기를 앞두고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용수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11개 소방관서가 관리하는 소화전 4,461개, 저수조 19개, 급수탑 57개, 비상소화장치함 238개 등 총 4,775개 시설이다. 특히 안전센터 외곽지역, 재래시장, 중요문화재,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 고장 및 사용가능 여부, ▲소화전 표지판 및 보호틀 이상 유무, ▲지하식소화전의 맨홀뚜껑 표시 및 황색반사도료 도색여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5m 이내) 단속, ▲주변 토사제거 및 환경정리, ▲동절기 상습 결빙지역 제수변 개폐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단순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사용불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기 위해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등 유사시 도민안전에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다”라면서 “도민 분들께서도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소화용 방화 물통,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88조에 의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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