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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진읍, 자매결연도시 풍호동과 농촌일손돕기에 땀방울



❍ 밀양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강일)는 지난 10일 자매결연도시인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주민 등 20여명과 함께 삼랑진읍 우곡리 단감농가를 방문해 단감 수확을 도우며 뜻깊은 땀방울을 흘렸다.

❍ 작업 후에는 함께 다과회를 가져 상호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으며, 직접 수확한 단감을 구입해 지역농산물 판매에도 일조했다. 
   
❍ 삼랑진읍과 풍호동은 지난해 6월 자매도시 결연 이후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및 지역축제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두 지역 간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이강일 삼랑진읍장은 “이번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자매결연도시와의 유대는 물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내어 일손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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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