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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2차 회의 개최…설문조사안 및 조례안 확정



지난달 25일 공식출범한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가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듣는다.

상생협의회는 1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안’을 확정했다.

또 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도 확정했다.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20세 이상 대산읍민 500명과 대산 4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종사자 200명 등 모두 700명을 대상으로 거주 만족도, 기업활동과 환경오염의 연관성, 지역사회 상생발전방안 등을 1:1 대면조사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생협의회의 체계적·효율적 운영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조례안에는 협의회의 기능을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관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지역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개 항목으로 명시했고, 수당과 여비, 자문료 등의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상생협의회는 다음달 대산읍민 및 대산 4사 설문조사를 기초로 대산지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추가 설문조사를 거쳐 연내에 서산시와 대산 4사를 비롯해 국회, 충남도, 서산시의회가 함께 상생발전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섭 시장과 우종재 의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위원과 행정·법조·경제·환경·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그룹인 자문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완섭 시장은 “대산지역 주민들과 대산공단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며  “조례제정으로 상생협의회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와 대산지역 정책토론회, 업무협약 체결 등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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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