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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의 땔감」나누기로 따뜻한 설 명절 맞는다

숲가꾸기 부산물 이용,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땔감” 나누기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2016년 2월 4일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을 지원하였다.

사랑의 땔감으로 공급된 나무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15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 중 매각 대상물건에서 제외된 숲가꾸기 부산물을 자원조성팀 직원과 산림민원 해결사「숲가꾸기패트롤팀」이 직접 수집하여 공급하게 되었다. 

금번 사랑의 땔감을 지원받은 영주“햇살자리” 원장 이순옥은 겨울철 난방이 어려워 힘들었는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준 산림청과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015년에도 58세대에 400톤(5톤 차량 80대 분량)의 사랑의 땔감을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행정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김종연)은 ‘숲이 지역에 희망이 되는 국유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나눔문화」를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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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