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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일부터 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43,0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자 집중속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3,000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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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