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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성공적 개최

- 현장 양묘기술 경진대회로 기술교류의 장 마련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달 26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공무원, 학계, 민간인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45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 산림분야 세미나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번 세미나는 각 기관별 산림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유관기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산림자원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 종묘정책 방향(산림청)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성과 및 추진계획(전남) △용기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온실 운영방안(한국시설양묘연구회) △낙엽송 양묘 연구 현황(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낙엽송 병해에 대한 연구(한국양묘협회)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 이어 국유·민유 양묘장 간 기술교류를 위해 ‘제5회 양묘기술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종묘사업 추진 상황과 신기술에 대한 발표를 바탕으로 창의성·활용성·평가성 등을 종합 평가해 2팀을 선정했다. 최우수 ‘노동력절감을 위한 양묘장 방제기술’, 우수 ‘낙엽송 묘목 피해 예방조치’는 산림청장상을 받는다.

□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낙엽송 묘목 고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등 양묘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산림자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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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