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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재김해 밀양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성료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재부산밀양향우회(회장 현영희)와 재김해밀양향우회(회장 안병석)에서 지난 21일 대거 고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날 출향인 500여 명은 읍․면․동 지역별 대형버스 12대에 분승, 사명대사 생가지 방문을 시작으로 표충비각 탐방과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환영식을 가지고 시립박물관과 출향인의 숲 관람, 대추축제장을 방문했다.

❍ 특히 아리랑아트센터에서 지역 통기타동호회의 축하공연과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소속 ‘아리랑 친구들’의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 현영희 재부산밀양향우회장은 인사말에서 “고향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고, 안병석 재김해밀양향우회장도 “고향발전을 위해 향우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일호 시장은 향우인의 고향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고향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마지막 일정인 단장면 대추축제장을 방문한 출향인들은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역농산물을 양손가득 구입해 고향방문의 의미를 되새겼고, 축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로를 돌보는 우정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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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