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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기의 날 기념 맑은 공기 걷기대회 성료

밀양강변 가을정취 느끼며 ‘맑은 공기’ 만끽


공기의 날 기념 제1회 맑은 공기 걷기대회’가 21일 밀양시 삼문동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밀양시가 주최하고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세계맑은공기연맹,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관한 이날 걷기대회에 박일호 시장과 엄용수 국회의원, 시·도의원, 세계맑은공기연맹 미국, 중국, 일본 대표위원, 관내 다문화가정 등 시민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지난 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한 제1회 ‘굿 에어 시티(Good Air City)’ 선정에서 밀양시가 대상을 수상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서 밀양시는 시의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 등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미세먼지 예방과 맑은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의 밀양아리랑 플래쉬몹과 ‘밀양백중어울림’의 밀양오복놀이 등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삼문동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밀양파크골프장, 수변공원, 삼문송림 등 약 5.4km를 걸으며 밀양강변의 꽃들과 야생화들의 향연, 송림의 향기를 즐기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에코백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통한 김치냉장고 등 풍성한 선물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기쁨을 더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참가자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맑은 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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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