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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회장,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취임

헤이그 밀사 ‘보재 이상설 선생’의 평가와 재조명에 앞장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중앙회장이 2월 2일(화)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회장에 취임하였다.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李相卨, 1871년 1월 27일~1917년 양력 3월 2일) 선생을 추모, 선양하고 해외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보재 선생의 평가와 재조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등을 통해 선생의 구국 이념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 일생을 분투하신 유업을 계승하고 있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1907년 이준, 이위종 선생과 함께 헤이그 밀사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의 선구자로서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 정통령(대통령)으로 활약하였으며 우리나라 근대 수학의 아버지로 최초의 수학 교재 집필과 중국 용정(북간도)에 ‘서전서숙’을 설립하는 등 민족 교육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석형 회장의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회장 취임은 그동안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 건립,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안중근 장군 동상 건립등 활발한 추모 활동과 다양한 나라사랑 운동이 높이 평가되었다.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와 충북 진천군은 2017년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진천군에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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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