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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어렵지 않아요‥태양광 발전 디자인스쿨 운영

경기도, 11월 중 2017 태양광 발전 디자인 스쿨 개최
  - 남부 : 11월 2~3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 북부 : 11월 9~10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 태양광 발전 구축, 사업타당성 검토, 운영, 유지관리 등 배워볼 수 있어
  - 10월 26일까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접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2017 태양광 발전 디자인스쿨’이 오는 11월중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태양광 발전 디자인스쿨’은 도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간 태양광발전 투자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프로그램은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남·북부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남부 교육은 11월 2~3일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북부 교육은 11월 9~10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먼저 태양광 발전관련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과 발전용량 설계·운영 시뮬레이션 및 경제성 분석 등 태양광 발전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배워 볼 수 있다.
또한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연계방안 및 경제성 분석, 태양광 발전의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금융조달(PF) 방안 및 수익성 분석 등 실제 태양광 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아울러 전력 및 ERC 거래시장의 이해와 거래방법, 발전수익 극대화를 위한 설비 유지관리 방안 등도 교육내용에 포함됐다.
참가대상은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는 도민들로 남부 50명·북부 50명 등 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접수는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ggenergy.or.kr)에서 가능하며, 모집기한은 오는 10월 26일까지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비전확산팀(031-500-3153/315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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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