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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어울림누리서 ‘제10회 소리극 한씨미녀 설화’를 만나다

오는 20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차례 펼쳐져
마당극 형식의 국악오페라 공연으로 관람객 사로잡다



고봉산 한씨미녀의 설화를 소리극으로 각색해 우리고장의 설화와 경기도 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 오페라 ‘제10회 소리극 한씨미녀 설화’가 오는 10월 20일(금) 오후 3시와 7시 2차례 고양시(시장 최성)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고양국악협회 주관으로 고봉산의 아름다운 한씨미녀와 고구려 22대 안장왕의 애달픈 사랑의 노래를 주제로 한다. 역사적인 설화이야기를 쉽게 풀어냄으로써 어린이, 학생, 청년, 일반인 등 남녀노소 불문 고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공연의 특이한 점은 마당극 형식으로 관객과 출연진이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 기존 국악 오페라공연이 관람측면에서만 그쳤다면 ‘고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등 관객과의 소통으로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적 설화를 배경으로 만든 소중한 문화공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무료로 입장권은 공연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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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