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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뷰티축제’ 2017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12일 개막



2017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12일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개막
화장품, 헤어, 네일, 바디케어 등 국내 유망 뷰티기업 400개 업체 참가
홍콩,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유력 해외바이어 250여개사 참가
체험·이벤트, 세미나, 오픈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운영

경기도를 대한민국 뷰티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제9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K-Beauty Expo Korea 2017)’가 12일 오전 10시 30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경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윤효춘 킨텍스 부사장 등을 비롯한 경기도, 도의회, 뷰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는 경기도가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인 뷰티산업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온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표 뷰티전문 전시회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코트라가 주관하는 올해 박람회는 12~15일까지 나흘간 킨텍스 3~5홀에서 진행된다. 총 32,157㎡ 규모 전시장에는 경기도 기업 140여 곳 등 총 400개 업체가 700개 부스를 마련해 화장품, 헤어, 네일, 바디케어, 향수, 원료, 패킹, 피트니스 등 유망 품목들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홍콩 사사(SaSa), 프랑스 세포라(Sephora), 미국 아이허브(Iherb), 독일 두글라스(Douglas) 등 38개국 245개사의 유력 해외바이어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1:1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을 도모한다.
올해 박람회에는 각종 체험·이벤트 행사는 물론, 뷰티산업 트렌드를 전망하는 세미나, 오픈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4~15일 이틀간 ‘라이브 메이크업쇼’에서는 ‘민가든’, ‘애림’ 등 국내 유명 뷰티크리에이터가 생방송 메이크업 시연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 직접 테스트가 어려운 화장품 및 뷰티디바이스를 모아 ‘홈스테틱’, ‘뷰박살롱’ 등 체험존을 구성해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세계적인 뷰티·패션 전문매체인 WWD(Women’s Wear Daily)가 코트라와 함께 글로벌 뷰티 트렌드 및 브랜드 마케팅 성공 전략을 소개하는  ‘K-Beauty 오픈포럼’, 마케팅, 재무구조 등 전문가들의 강연과 소통을 통해 북미 진출 방안을 심층 분석하는 ‘대미 진출전략 워크숍(Deep Dive in K-Beauty)’ 자리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 후 매일 20명을 추첨해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증정하는 ‘뷰티박스’ 이벤트, 5,000원 상당의 뷰티 바우처 총 5,000장을 증정하는 이벤트,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뷰티제품으로 구성된 시크릿 박스를 제공하는 ‘얼리버드 시크릿박스’ 등이 준비돼 있다.
김동근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박람회가 유망 뷰티업체들의 판로개척과 국내 뷰티산업 진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를 뷰티한류를 이끌 메카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k-beautyexpo.co.kr)및 SNS 채널을 확인하거나 박람회 사무국(031-995-8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1
2017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막식 계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7. 10. 12.(목) 10:30~11:20 / 킨텍스 제1전시장(4홀 입구)
  ※ 전시기간 : 2017. 10. 12(목)~15(일), 4일간 / KINTEX 3~5홀(32,157㎡)
❍ 참석대상 : 약 100여명
   - (도/도의회) 행정2부지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 (공공/민간기관) 킨텍스, 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경기화장품협의회, 일반 참관객 등
❍ 주요내용 : 개막식(인사말씀, 테이프 커팅 등), 전시장 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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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