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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조례, 규제완화 속도 가속화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서 완화
밀양시, 규제완화를 골자로 각종 조례 개정 박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 산업 종사자가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골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보완, 이행강제금 비율 조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지 공지 기준 완화 등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최소기준인 100분의 60으로 통일했다.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에서 20을 낮췄으며,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90에서 30을 낮추어 시민과 기업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앞으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활기가 넘치는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밀양시 규제개혁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완화하고,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조례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18일 밀양시의회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중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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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