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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조리식품 보관주의 등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날씨가 선선한 가을철에도 식품의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여 조리 음식을 상온에 두는 등 음식물 보관에 경각심이 떨어지기 쉬어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한다.  
    - 최근 5년(‘12년~’16년) 평균 계절별 연간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이 84건(27%)으로 여름철(6~8월) 94건(30%)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12년~’16년) 계절별 식중독 연간 평균 발생건수 : 
        봄 77건(24%), 여름 94건(30%), 가을 84건(27%), 겨울 61건(19%)
  ○ 가을철과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균은 흙, 하수, 물, 동물의 장관 등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주로 육류를 대량 조리 후 보관하였다 먹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성되어 식중독을 일으킨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 동안 총 3,34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봄에 많이 나타나지만 10월(381명)에도 환자들이 많았다.
     ※ 증상 : 잠복기간은 8~12시간이며, 설사․복통 등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 
  ○ 실례로 지난해 10월 강원도 OO시 예식장 내 뷔페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하객 중 324명이 식중독에 걸려 원인균을 분석한 결과, 환자와 제공식품(소갈비찜)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발견되었다.
    - 식중독 발생 원인은 피로연 전날 대량 조리된 갈비찜을 냉장고에 보관한 후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 육류 등의 식품은 중심온도 75℃ 1분이상 되도록 완전히 조리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 퍼프린젠스균 독소는 열에 약하므로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에서 재가열하도록 한다.
 ○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이하에서 보관한다. 
 ○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하고, 식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의사 또는 가까운 보건소나 1399로 신고한다.   
    - 남은 음식물이나 구토물을 비닐봉투에 보관하였다가 보건소에서 조사할 때 같이 전달하는 등 협조하면 식중독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조리식품 보관온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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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