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양복완 부지사, “한류월드, 신 한류 메카로 만들어야”

양복완 부지사, 2일 한류월드 조성사업 현장 방문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한류월드를 신 한류 창출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고양시 한류월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99만㎡ 규모 부지에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다. 지금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이 한창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테마파크, 숙박시설, 복합·상업시설, 방송미디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한류월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중소 방송콘텐츠 제작 업체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설립한 ‘빛마루’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에는 EBS디지털통합사옥이 착공에 들어갔다. 이곳은 1만4천㎡ 부지에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TV 스튜디오, FM 스튜디오, e러닝 스튜디오, 다목적홀, 편집실, 조정실, 세트실 등을 갖추게 된다. 2017년 완공 후에는 빛마루와 함께 방송콘텐츠를 생산하고 송출하는 주요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콘텐츠 테마파크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씨제이이엔엠(CJ E&M)’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씨제이이엔엠 컨소시엄은 이곳에 테마파크, 호텔, 융복합공연장, 상업시설 등 한류문화콘텐츠 복합단지를 약 1조 원 가량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상업, 업무 등 잔여부지에 대한 신규 투자유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류월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양복완 부지사는 “앞으로의 한류는 전통적인 영화·드라마, K-POP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유적, 쇼핑 등까지 광범위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향후 한류월드의 과제는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묶어 보다 체계적인 ‘신 한류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지사는 이어서 “최근 메가 FTA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은데, 우리는 이를 기회로 삼아, 한류월드가 한류 콘텐츠의 세계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한류 성장과 신 한류 창출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