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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가족, 장애인세대 등 6,500여 세대에 추석 명절 위문금을 지급했으며,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1,200여 세대에 백미, 온누리 상품권, 생활용품, 계란 등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26일 박일호 시장은 노인시설인 소망요양원을 방문하였고, 28일에는 박석제 부시장이 아동시설인 성우애육원을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사랑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나누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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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