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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설 연휴 교통사고, 평상시 보다 사상자 25% 증가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공단(신용선 이사장)은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상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 연휴 가족단위 이동 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설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394건으로 평소(609건/일)보다는 줄었으나, 100건당 사상자는 194.8명으로 평소(155.7명)보다 25% 많았다.
 
동승 사상자 비율은 설연휴에 53.3%로 평상시(43.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률이 높아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별로는 연휴시작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2월 5일 퇴근 후 귀성길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일평균 67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퇴근시간대 18~20시에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연휴 전날 퇴근 후 귀성차량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 당일에는 오후 2~4시에 사고가 가장 많아 성묘 이후 돌아오는 길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종류별로는 귀성‧귀경 차량의 증가로 고속국도 교통사고의 비율이 평상시에 비해 1.6배 가량 증가했으며 음주운전의 비율도 높았다.

고속국도 교통사고는 평소 전체 교통사고의 1.6%였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2.6%로 나타나 장거리 운전 시 사고유발 요인인 졸음, 과속 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음주운전 사고비율은 12.3%였으나 설 연휴에는 16.6%로 높게 나타나 연휴 기간 음주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로교통공단 박길수 교통사고분석센터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귀성길인 만큼 특별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뒷좌석의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설은 대체휴일을 포함해 5일간 긴 연휴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귀성‧귀경 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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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