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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한 21개 업소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덜미

개학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 단속, 21개소 대거 적발
학교, 청소년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 받아 기획 단속
상반기 1건 대비 적발업체 대폭 증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후 기획단속으로 진행돼 상반기 1건 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장기간 잠복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10대 폭행사건 등으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집중단속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8개 경찰서 소속 경찰 30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4개소도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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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