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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경북 문경서 개최

산림청, 14일 문경시 점촌5동 주민센터에서 의견 수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표고버섯 생산 임가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14일 경북 문경시에서 ‘20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충남 부여에서 처음 열렸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이며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예년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보장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원목재배와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톱밥배지 표고는 12월 1일까지 8개월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원목재배 표고 재해보험도 작년보다 약 1개월이 늘어나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하던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부대시설뿐 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고재배하우스와 부대시설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하우스가 폭설로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금 10%(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의 금액)를 제외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 FAX 02-3786-766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올여름 충청·경기·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가 피해가 막대한 사례를 볼 때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설명회·교육·홍보 등을 통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계획
< 목  적 >
17년 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안내 및 ’18년 상품개선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해 가입률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

일  시 : ’17. 9. 14(목), 14:00~16:00

 장  소 : 경북 문경시 점촌5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모전동 914-4)

참석대상자 : 약 150명

 산    림    청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외 2
 지    자    체 : 지자체 소득 및 재해담당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담당 과장

  NH농협손해보험 : 담당 차장

  산  림  조  합 : 중앙회, 표고버섯 담당 산림경영․특화품목지도원

기          타 : 문경시 등 표고버섯 생산자․생산자단체

 주요내용

 표고버섯 품종 및 재배기술 우수사례 소개

 임업재해보험 설명 및 ’17년 표고버섯 재해보험 상품안내

 생산자/단체의 건의․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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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