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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어렵지 않다 전해라~

북부지방산림청, 「갈거리사랑촌」 이웃 돕기 및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


북부지방산림청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2월 2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어려운 환경에 있는 원주시 흥업면「갈거리사랑촌」에 사랑의 땔감 및 이웃돕기 사랑을 실천하였다.

직원들의 사랑나눔은 매서운 한파로 꽁꽁 언 우리 주변의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마음을 모은 것이다.

또한, 모금한 성금으로 지역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구입한 생필품 및 사랑의 땔감 등「갈거리사랑촌」사회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부지방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이번 이웃돕기 봉사활동으로 비록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사랑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행복이며 직원들의 작은 마음이 함께 전달되기를 소망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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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