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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100명, DMZ 안보현장서 평화통일 기원



9일 도민제안사업으로 시작된 주민안보견학 두 번째 실시 
다문화 가정 등 안보 취약‧무관심 계층 대상의 DMZ 현장 견학 
분단국가 상징인 DMZ 현장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 마련
 
경기도는 9일 경기북부 DMZ 일원에서 도내 다문화가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등 그간 안보의식을 높일 기회가 부족했던 도민들을 대상으로, 분단의 상징인 DMZ일원 현장견학을 통해 안보·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시키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의왕에 거주하는 도민 A씨가 결혼이주여성 등 안보취약계층에게 분단국가인 한국의 안보현실과 역사,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했던 ‘도민제안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임진각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인 도라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1978년 발견된 남침용 군사도로인 제3땅굴을 체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경의선 증기기관차·자유의 다리 등 분단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을 직접 바라봄으로써 분단국가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제3땅굴을 체험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이영종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DMZ 주민안보견학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이번 견학으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안보와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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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