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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임금 16.4% 상승,‘시급 8,440원’결정

김포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8,4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910원(12.1%)이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생활임금 7,250원보다 1,190원(16.4%) 상승된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도에는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301여명이 해택을 받게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시 1인당 월 평균급여가 1,763,96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비 매월 약190천원 더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정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금년 대비 상승률을 우리시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홍균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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