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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밀양!!』 에코패밀리 프로젝트 “밀양생태탐험대” 운영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7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밀양지역 환경보호단체 푸른밀양21과 함께 에코패밀리 프로젝트 ‘밀양생태탐험대’를 운영한다.

밀양생태탐험대’는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밀양시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탐방함으로써 생태환경도시 밀양의 가치를 공유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9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회 운영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1가족이 참여하여 표충사 등산로 및 계곡, 미전천 늪지대, 추화산성, 호박소, 금시당 등 밀양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원을 구석구석 체험한다. 

특히 탐방 장소마다 전문 생태해설사가 동행하여 지역 생태에 대해 재미있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지난 2일 첫 수업에는 표충사 등산로 및 계곡 동식물을 탐사하여 숲과 계곡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생태 해설사로부터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밀양생태탐험대에 참여한 한 부모는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우리 밀양의 생태환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우리 아이와 함께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공감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다음 수업에도 꼭 참여하겠다며 기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밀양생태환경에 대해 바로 알고, 생태환경도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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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