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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자성장프로그램Ⅱ’ 운영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주영)는 9월 1일(금)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지도자성장프로그램Ⅱ을 진행하였다. 

이번 지도자성장프로그램Ⅱ은 상담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상담사례개념화 통합적 이해를 중점으로 사례별, 주제별 효율적인 사례개념화 방법을 통해 상담개입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평소에 잘 정리되지 않던 사례개념화의 틀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프로그램이 사례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자성장프로그램Ⅱ를 통해 관내 청소년유관기관(서산시드림스타트,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Wee클래스)실무 담당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소년 상담 및 지원체계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버지와 중학생 자녀의 대화와 소통’을 주제로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에서 9월 15일(금)~16일(토) 1박 2일 부자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신청가족을 접수하고 있다(☎ 041-66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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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