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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농악전수회관, 젊은이들의 정읍농악 전수 열기로 ‘후끈’

겨울방학 맞아 서울 등 전국 각지 대학생들 신청 줄이어


정읍농악전수회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정읍농악을 전수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의 열기로 후끈하다.

전수회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여간 성균관대학교 풍물패 3팀을 비롯 한동대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모두 7개 팀(73명)이 정읍농악 전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농악전수회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1기에 20~30여명으로 4개 반을 편성해 1주일 단위로 전수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사는 전북도 무형문화재인 정읍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 상쇠 유지화씨와 소고 김종수씨 그리고 정읍시립농악단 단원들이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이면 정읍농악 전수에 나서 대학교 농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수교육 참가자를 모집해 정읍농악 판굿, 장구놀이, 소고놀이 등을 교육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왜곡된 세계화 열풍에 진정한 우리의 것은 점차 사라지는 세태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정읍농악을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젊은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젊은이들이 더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읍농악 활성화를 위해 농악전수회관 전수교육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17개 읍면동 농악단을 운영 중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4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 정읍농악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 시립농악단원들이 학교를 방문.지도해오고 있으며, 특히 정읍시립농악단(21명)은 1주일 일정의 합숙훈련을 통해 기량을 높여가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립농악단은 2011년 광주 임방울국악대전 농악분야 대상 수상을 비롯 2013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 등 전국 각종 농악경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떨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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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