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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학생들, 꿈을 이루어라!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2017년 하반기 장학금 고등학생 77명, 대학생 29명에게 6천6백만원 지원!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7년 장학금을 지난 2월 상반기 장학금으로 113명에게 7천5백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77명, 대학생 29명 등 총 106명에게 6천6백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관내 거주 우수고등학생 및 대학생들로 지난 1월 해당 고등학교 및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지원 금액은 일반고 연80만원, 특성화고 연60만원, 대학생 연300만원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되며, 타 장학금 중복지원금을 공제후 최종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학생을 포함하는 특별장학생 제도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장학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김해시인재육상장학재단 관계자는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 김해인재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충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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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