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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우수상 수상

책으로 통하는 양산, 책 읽는 도시로!



양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2017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8.9~10일 양일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되었으며‘청년, 도시와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민선6기 기초단체장 14,127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지역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난 7월 10일 ~ 14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 132곳 325개 사례가 공모에 참여하였고,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47), 우수(37)를 선정하였으며, 우리시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도서관 중심의 교육도시 기반 구축, 지역독서문화 조성과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역사회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독서진흥 시책 등을 추진하여“도서관 불모지에서 인구 33만, 도서관 60개, 독서회원 6만명 달성”이란 사례를 가지고 처음으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나동연 시장은“이번 수상으로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문화활성화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며 “더욱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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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