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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등 5개 지역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거짓 신고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 및 국세청 통보 조치

경기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해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 적발·처벌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되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8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12건 1,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내역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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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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