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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청년 2000 채움공제」 시행에 따른

밀양시, 밀양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오는 8월부터 ‘밀양청년 2000 채움공제’ 제도 시행에 따라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8일, 밀양상공회의소(회장 이홍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밀양시는 밀양지역 거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 밀양시에는 인구증가를 가져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 청년 2000 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밀양시 관내 소재 상시근로 5인 이상 중소(견)기업에 정규직 취업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지원혜택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 만기시1200만 원으로 이에 1년을 더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 밀양시가 800만 원을 더하여 3년간 근로 유지를 하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밀양 청년 2000 채움공제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제가입
약정체결
지원금 적립
근로계약 체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밀양청년 2000 약정체결
(청년내일체움공제가입 후 1개월내)
청년:매월 자기 부담금 납부
기업:1,6,12,18,24개월에
운영기관에 적립

만기공제금 지급
밀양시 지원금 지급
2년 만근시
공제금(청년),지원금(정부,기업) 수령

2년 만근 후 
3개월마다 지급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 청년 2000 채움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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