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민행복주택 13호’밀양시에 탄생하다

홀로어르신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



밀양시(시장 박일호)에 지난해 도민행복주택 10호에 이어 13호가 탄생했다.
시는 지난 4월 도민행복주택지원사업 대상자로 하남읍의 홀로어르신 최00(75세)씨를 추천, 주택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21일 경상남도 신정민 건축과장과 건축 재능기부를 해 준 덕진종합건설(주) 이희성 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준공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도민행복주택사업은 경상남도에서 2013년부터 주택건설업체와 LH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가구당 3300만 원이 지원되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며, 매년 3가구씩 진행하여 2017년까지 15가구를 지원했다.

오늘 현판제막식에서 홀로어르신 최00은 “다리가 아파 오르내리기 불편하고 추워서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집을 고쳐주어 감사하다.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며 흐뭇해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약자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