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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면 자율방범대『주요 유원지 책임관리제』발대식 가져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로 행락철 방문객 안전 확보



밀양시 단장면 행정복지센터(면장 하영삼)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 20일, 자율방범대(대장 추완종)와 지역 내 ‘주요 유원지 책임관리제’ 발대식을 가졌다.

단장면 자율방범대는 7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37일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단장숲 등 지역의 주요 유원지 4개소를 중점적으로 대원 16명이 5개조로 나누어 주3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오물투기 등 행락철 무질서 행위 점검, 내방객 주요 불편사항 확인 및 신속 조치로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행락철 보내기에 일조할 계획이다.

하영삼 단장면장은 “앞으로도 기관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단장면, 밀양 발전의 중심 단장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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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