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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노사공동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양성평등주간(7.1~7.7) 맞아 노사공동으로 다양한 행사 가져


K-water는 2017. 7. 5(화) 10시부터 본사(대전시 대덕구) 6층 대강당에서 노사공동으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2017. 7. 1∼7. 7)을 맞아 ‘?성평등? 꽃?이?피?다’를 주제로,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일?가정 양립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화여대 이은아 교수의 ‘다르게 보기, 함께 공존하기’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 6월부터 임직원들이 ‘사랑의 돼지저금통’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금액을 대한적십자사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임직원 간의 소통과 양성평등 의미를 되새기는 ‘임직원과 함께하는 점심식사 경매’ 행사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한편, 상사와 직원, 남성과 여성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일거양득 효과의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한편, K-water는 2015년 미혼모 시설 지원, 2016년 1366 여성긴급전화 후원 등, 매년 노사가 함께 협력해 직장 내 바람직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물의 포용성을 본받아 이번 양성평등 주간을 계기로, 회사 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우르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욱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우 K-water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5년부터 시작한 노사공동 양성평등행사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가 긍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모금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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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