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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기도 정책왕!‘경기도 사용설명서’온라인 이벤트 개최



오는 7월 3일부터 포털 다음과 공동으로 경기도 공감정책 공익캠페인  누구나 알기 쉬운‘경기도 사용 설명서’개최
일자리, 안전, 교통, 복지 등 각 분야의 경기도 대표정책을 소개
공감가는 정책에 투표하고 나에게 딱 맞는 정책도 추천받는 온라인 이벤트 
도민들에게 정책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 반영 기회 제공
네이버와 다음에서 경기도 사용설명서 검색하면 참여가능
 
경기도는 3일부터 포털 다음과 공동으로 경기도 공감정책 온라인 공익캠페인, 누구나 알기 쉬운 ‘경기도 사용설명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6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일자리, 안전, 경제, 교통, 복지 등 각 분야의 30가지 경기도 대표정책을 소개, 공감 가는 정책에 투표도 하고, 관심분야의 정책도 추천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이번에 소개되는 주요정책으로는 ▲청년구직지원금, 일자리 청년통장,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등 청년 중심정책 ▲판교 제로 시티와 주요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정책 ▲이병곤 소방력 강화 플랜 등 안전 정책 ▲굿모닝 2층버스 등 교통 정책 ▲카네이션 마을, 따복어린이집 등 복지정책 ▲녹슨 상수도관 교체, 알프스 프로젝트 등 환경정책에 이르기까지 남경필 도지사의 취임이후 진행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이 총망라되었다. 
이번 이벤트는 경기도에 살면서도 경기도가 제공하는 정책서비스에 대해 잘 몰랐던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여, 도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들을 잘 누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공감정책 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추첨과 우수작 선정을 통해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커피상품권 등도 지급된다.  
이길호 경기도 소통기획관은 “도민들이 공감정책에 투표도 하고 의견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 프로듀스 101처럼 경기도의 프로듀서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이번 ‘경기도 사용설명서’ 공익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 참여는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경기도 또는 ‘경기도 사용설명서’를 검색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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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 지하보도에서 자란다고?… 고양시, 스마트팜 도시 선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도심형·농촌형 스마트팜을 병행 추진하는 농업 혁신 전략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하보도에 수직형 딸기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자동화 온실과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도 집중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일 도심형 스마트팜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다양한 기술 기반 농업 모델을 점검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기술과 현장 경험이 결합된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고, 지하보도 스마트팜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시민친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나아가 도시계획 관점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지하보도 딸기는 어떤 맛일까… 고양시, ‘도심형 스마트팜’ 실험 첫선 고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민간기업 ㈜착한농부의 전액 투자(5억 원)로 238㎡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마치고 지난 15일에 딸기 모종 3,420주를 심었다. 이 스마트팜은 이용률이 줄어든 도로 시설 지하보도를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적법성과 안전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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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