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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규제개혁 우수 시 도약 다짐

규제는 내리고! 기업은 살리고! 규제개혁 제고방안 보고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와 과제 발굴보고를 겸하여 규제개혁 제고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간부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천의지와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숨은 규제 발굴로 시민과 소통하여 규제개혁 우수 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서별 추진보고에서는 △찾아가는 규제해소 현장기동반, △기업규제 상담관제, △온‧오프라인 규제상담실 운영, △우수 부서‧직원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BSC 성과관리 포함, △규제개혁으로 시민과 기업체 체감도 향상, △규제개혁 사례 발표회, △업무소통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 등 총 60여 가지의 추진계획이 나왔다.

특히,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든 규제를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과 시민의 애로 해소로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서별 과제 발굴보고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개선, △공장설립 승인자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승계 완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 규제완화, △ 맞춤형 농기계 기종 확대 지원 등 총 13개의 과제 발굴 보고가 있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부서별 추진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느라 노고가 많다.”면서, “추진 방향과 계획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친절하고 전문가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될 때가 있으니, 시야를 넓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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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