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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45억 원 융자… 역대 최저 금리 2.2%로 지원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환경산업 육성자금 등 신청 가능


경기도가 올해 총 45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마련,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 기술 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역대 환경보전기금 사상 최저금리인 고정금리 2.2%(2015년 2.5%)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등 두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유독물 취급설비 등 22종류의 시설을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측정장비 구입비용 등 11종류의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환경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1999년에 총 15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10년 동안 총 200여개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환경산업 육성자금으로 39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되고,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연중 수시로 융자 받을 수 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88.80.kr) 내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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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