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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하절기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198개소 점검

경남도는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 하절기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198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를 대비하여 시설 안전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종사자·이용자 교육·훈련 실시여부, 소방 안전 설비 설치 관리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상태, 시설 건축물 누수, 옹벽 균열 여부 등 총 47개 항목이다.

비상조명등, 소화전함 관리, 피난지도 미비사항 등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자체 계획 수립 후 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방침이다. 

이인숙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질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시적인 점검을 위해 시설장 주관으로 매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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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