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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농악보존회, 제11회 청해진 전국 국악경연대회 2년 연속 대상 수상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농악보존회가 지난달 28일 전남 완도에서 열린 제11회 청해진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서산 볏가릿대 놀이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 

이 대회에서 농악부문 10개팀 500명이 열띤 경연을 펼친 가운데 서산농악보존회는 우수한 기량으로 단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한국국악협회 이권희 지부장은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서산볏가릿대는 음력 2월 초하룻날 볏가릿대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며 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지역의 민속놀이다.

가무와 음곡으로 밤새도록 즐기는 이 놀이는 판제와 가락의 세련미, 화려함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화합, 권농사상을 엿볼 수 있는 민속놀이로 현재 서산시 온석동, 해미면 동암리 등에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영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서산의 농악을 전국에 알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며 “사라져 가는 서산의 전통 민속문화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 서산농악보존회가 28일 전남 완도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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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