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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 신청 접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경기도가 올해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을 사업은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 3가지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단체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융자규모는 230억 원이다. 연리는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과 같이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융자규모는 60억 원이다. 연리는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도와 시‧군에서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자녀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해 지원규모는 18억 원이다.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은 2월 5일까지, 농어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은 2월 29일까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추천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에서 사업신청인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시군과 농협에 통보하며 사업대상자는 농협 시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융자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과 귀농인 지원사업도 1월 중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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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