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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경남도, 진주담치(홍합)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 선제적 대응

기준치 초과해역 채취금지 조치(71건, 2,055ha)
조기채취 진주담치(홍합) 65천톤(81%), 굴 35천톤(89%) 완료

경남도는 창원(송도), 거제(장목), 고성(당동~외산)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어 어업인들과 행락객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현재 창원시(송도-115㎍/100g), 거제시(장목리-115㎍/100g), 고성군(당동-177㎍/100g, 내산리-129㎍/100g, 외산리-245㎍/100g)의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 되었고, 그 외 창원시 구복리~명동(42~61㎍/100g), 통영시 원문(51㎍/100g), 거제시 사등리~대곡리(44~68㎍/100g) 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그 외 지역의 진주담치(홍합) 및 기타 패류에서는 아직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패류독소가 처음 검출된 13일부터 도와 수산기술사업소,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시 전파하고 있다.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19일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수협 및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한 피해최소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금년도 패류독소 발생 전 수확이 가능한 양식물을 조기 채취토록 적극 지도하여 현재까지 진주담치(홍합) 65천톤(81%), 굴 35천톤(89%)에 대하여 채취를 완료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인접해역의 패류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패류독소 발생해역 양식장 2,055ha에 대하여 채취금지명령서 71건을 발부하였으며, 기준치 초과 상황을 즉시 전파하기 위하여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안내문자(503건)를 해당 양식 어업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주말 행락객 집결지 등에 대하여 패류채취 금지 현수막 등 30개를 즉시 설치할 예정이며, 패류독소 발생 상황에 따라 설치 개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말 및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홍보 방송 실시 등 자연산 패류 섭취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패류독소 발생 전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홍합 등)은 조기채취가 필요하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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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